앞으로는 자동차 검사 명령에 두 번 따르지 않을 경우 자동차 번호판이 압수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을 마련해 오는 7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검사 불응시 과태료 30만 원만 부과했지만 법개정에 따라 번호판 압수와 함께 자동차 소유자도 수배되는 등 징계 수위가 높아집니다.
정부의 이런 조치는 말썽 많은 대포차를 잡기 위한 것.
장기간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세 체납의 주범인 대포차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대포차'는 정상적인 소유권 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거래돼 등록이 되지 않은 불법 자동차를 말합니다.
이때문에 유통질서를 교란하고 범죄에 악용되는 등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의도대로 말썽 많은 대포차가 사라질 지는 미지수입니다.
불법 거래되는 대포차는 등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유자를 찾는 것이 어렵습니다.
차주를 찾는다고 해도 처벌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또, 대부분 가짜 번호판을 부착하고 있는 대포차를 찾는다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대포차를 유통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조항을 신설하는 등 보다 강력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대포차 문제 해결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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