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는 다음달 1일부터 6월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 기간'으로 정해 자수한 사람을 형사 처벌하지 않고 전문 치료기관에서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필로폰과 대마초 등 마약 투약자와, 시너와 본드 등 환각물질 흡입자는 이 기간 전국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직접 출두하면 됩니다.
가족이나 보호자, 의사 등을 통해 신고해도 자수에 준해서 처리됩니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는 다음달 1일부터 6월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 기간'으로 정해 자수한 사람을 형사 처벌하지 않고 전문 치료기관에서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필로폰과 대마초 등 마약 투약자와, 시너와 본드 등 환각물질 흡입자는 이 기간 전국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직접 출두하면 됩니다.
가족이나 보호자, 의사 등을 통해 신고해도 자수에 준해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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