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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고의적 불법행위 땐 과실상계 안돼"

대법원 1부는 "공사를 수주하면 하도급을 주겠다고 속여 가로챈 공사보증금 2천만원을 돌려달라"며 정모 씨가 주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60%만을 돌려주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해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남의 부주의를 이용해 고의로 손해를 끼친자에 대해 피해자의 부주의를 근거로 과실상계를 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2003년 공사를 수주하면 하도급을 주겠다는 주씨의 말을 듣고 공사보증금 2천만원을 건넸다가 공사 수주도 안되고 돈도 돌려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급심 재판부는 "주씨의 말만 믿고 2천만원을 지급한 원고의 과실도 있다"며 천2백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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