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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퇴출제' 제도적 장치 개발 착수

지방자치단체에 이어 중앙정부도 공무원 퇴출제 도입에 나섰습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중앙부처 공무원의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공무원을 퇴출시키기 위해 '성과평가 관대화 지수'를 개발해 상반기 안에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성과평가 관대화 지수'란 공무원을 '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등 5단계로 평가하고 미흡 또는 불량을 연속 2회 받으면 직권면직하는 제도입니다.

또 미흡 또는 불량을 받은 공무원을 반드시 일정 비율 이상 나오도록 해 강제퇴출이 불가피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인사위는 이 제도를 '고위공무원단'에 먼저 적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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