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피고인, 법원서 음독자해 시도 실패 SBS 뉴스 Seoul 작성 2007.03.25 10:59 조회 조회수 법원에서 피고인이 독극물을 반입해 음독하려다 실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근, 무고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5살 김 모씨는 23일 오전 선고공판이 예정된 서울 중앙지법에 농약을 반입하려다 청원경찰에 발각돼 제지당했습니다. 조사결과 김씨는 실형이 선고되면 항의표시로 농약을 마시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김씨의 자해시도는 실패로 돌아갔고, 법원은 김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이게 4인분?" 제주 식당서 분노…해명에 '역풍' 동영상 기사 1인당 30만 원 없던 일로…"줬다 빼앗냐" 발칵 동영상 기사 "실종자랑 인생네컷 찍으라고?"…바뀐 경찰 지침 논란 동영상 기사 "차 세워라" 광란 도주하다 '쾅'…운전자 알고 보니 동영상 기사 '10억 빚더미' 카페사장…냉동창고 남긴 잔인한 흔적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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