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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안전법' 제정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안전 정책을 강화하기로 하고 각종 제도나 법령에 산재돼 있는 소비자 안전관련 조항을 통합해 소비자 안전법의 제정을 추진합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조만간 외부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구체적인 법 제정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현재 리콜제도나 안전검사제도 등 소비자 안전제도와 식품위생법, 제조물책임법 등과 같은 각종 법이 있지만 분산돼 있어 그동안 통합 법령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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