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추재엽 전 양천구청장 '피선거권 회복'

서울고법 형사6부는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경쟁 후보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추재엽 전 양천구청장에 대해 1심을 깨고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위법성은 인정되지만 범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씨는 지난해 5월 경쟁후보였던 이훈구 전 구청장에 대해 불법오락실 운영 관련 전과가 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이씨는 구청장에 당선된 뒤 학원강사를 매수해 검정고시 대리시험을 치르게 한 사실이 들통나 사퇴한 상태입니다.

추씨는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돼 피선거권을 회복하고 나면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