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학생들의 불법 다단계 피해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등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다단계 판매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한 업체 2곳을 검찰에 고발하고 대금환급을 지연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20대 청년구직자나 대학생들이 불법 다단계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많다며 관련법을 개정해 오는 7월부터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미성년자를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시키는 행위를 금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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