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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위, '여순사건' 직권조사 하기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지난 1948년 일어난 여순사건에 대해 직권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진실 규명 신청을 받은 사안에 대해서만 조사하다 보니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기 힘들었다며, 접수되지 않은 사안까지 직권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순사건은 지난 1948년 10월 19일 전남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국방경비대 소속 군인들이 제주 4.3사건 진압 출동을 거부하다 일어난 사건으로, 반란군과 진압군 양측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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