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공인중개사와 공인회계사, 변리사 등 47개 국가자격시험을 단계적으로 통합관리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국가자격시험 관계부처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국가자격시험의 통합관리를 담당토록 했다고 밝혔다.
기술자격관리 전문기관인 산업인력공단은 국가자격시험의 출제와 시행, 채점을 맡게 되지만, 국가자격시험의 기획과 자격 발급 권한은 현행대로 각 부처가 유지한다.
다만 정부는 검정과정에서 특수한 시설이 요구되거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등 통합관리가 어려운 택시운전, 의사, 한의사 등 81개 국가자격시험은 통합관리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자격시험 준비생들 입장에선 응시원서 접수처가 달라지는 것 외엔 특별히 달라지거나 불편한 점이 없다"며 "국가자격시험 통합관리 조치로 체계적인 운영능력이 부족해서 발생했던 시험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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