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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용 잘못해' 26억 포탈 처벌 못해

검찰이 기소당시 법 적용을 잘못했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수십억 원의 지방세 포탈범들이 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는 허위 서류를 꾸며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담배 270여만 갑을 통관시켜 지방세 26억여 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 등 2명에 대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적용한 조세범 처벌법은 국세를 의미하는데, 김 씨 등은 지방세를 포탈했기 때문에 조세범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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