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일선 공무원들이 실제 근무와 관계없이 초과 근무수당을 마치 정액 수당처럼 받고 있는 사실이, SBS의 취재로 밝혀졌습니다. 일부 단체장과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이런 부조리를 인정해주는 합의문서까지 만들었습니다.
이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5년 서울시내 한 구청의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구청장과 합의한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문서입니다.
말이 초과근무수당이지, 실제로는 정액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셈입니다.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감사원이 지난 달 초부터 지방자치단체 다섯 곳을 임의로 골라 암행감찰을 벌인 결과, 다섯 곳 모두 이런 식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사실상 정액제로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출·퇴근 기록은 상당부분 임의로 작성됐고, 비싼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출·퇴근 체크용 단말기나 지문인식기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섯개 기관이 지급한 초과근무수당은 1년에 각각 5-60억 원으로 모두 2백억 원이 넘습니다.
실제로 공무원들이 이렇게 초과근무수당을 받으려면 한 달 내내 오전 9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해야 합니다.
[모 지방자치단체장 : (공무원 노조측이) 우리 구만 제일 적게 주느냐(따지고 구청) 안에서는 사실 구분하기가 어렵잖아요.]
[모 지자체 공무원 노조 위원장 : (현재초과수당지침은) 현실성이 없는 지침이에요. 현재 (시간외 수당) 단가가 너무 낮다는 거죠.]
감사원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원 특별조사본부는 해당 자치단체장을 직권남용과 배임 혐의로 고발하는 동시에 전국 자치단체로 감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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