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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여가수 "성형 실패로 가수활동 못해" 소송

<8뉴스>

<앵커>

인기 댄스그룹의 한 여성 멤버가 성형수술을 한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가수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2년 동안 부작용에 시달려 왔다는 겁니다.

보도에 이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재작년, 인기 댄스그룹의 여성 멤버 한 명이 성형수술을 받았습니다.

광대뼈를 깎고 코를 줄이고, 이마와 턱에 보형물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기대와 달랐습니다.

코는 주저앉고, 턱선은 삐뚤어졌습니다.

또, 노래 부를 때마다 광대뼈 주위에 통증까지 생겨, 사실상 가수 활동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올해 29살인 이 여자가수는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1억 원의 소송을 냈습니다.

병원 측은, 환자가 수술 동의서를 썼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성형 수술 소송의 경우, 의사가 수술 부작용을 상세히 설명했는지, 그리고 수술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재판부가 살펴봅니다. 

환자로부터 수술 동의서를 받았더라도 의사가 부작용에 대해 구두로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의사에게 일정 부분의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게 법원의 일반적인 판례입니다.

연예인의 경우, 직업적 특성을 감안해 판결하기도 합니다.

[전현희/변호사(소송 대리인) : 연예인의 경우에는 외모가 수익의 발생에 있어서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수성을 고려해서 손해배상 금액을 정하는...] 

그러나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기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 천 만 원 안팎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선에서 재판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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