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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성폭행' 주한미군 징역 4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술에 취해 60대 할머니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한미군 라미레스 이병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라미레스 이병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경위와 체포 당시 상황을 보면 자기 의사나 행동을 제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한국의 문화에 비춰 고령의 할머니를 성폭행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전과가 없고 우발적 범죄였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라미네스 이병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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