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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 주공 2단지 15층이상 안돼" 가처분

서울의 대규모 재건축 아파트 단지인 반포 주공 2단지 주변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며, 건축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반포 2차 우정 에쉐르 아파트 주민들은 "자신들의 아파트 바로 앞에 26층에서 31층 짜리 건물이 들어서면 일조권과 조망권을 완전히 잃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민들은 또 "아파트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로 이어지고, 아파트 가격이 세대별로 10% 이상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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