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8일 오후 3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헌법개정시안 발표에 즈음한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의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노 대통령은 30분간 진행될 이날 회견에서 5분여의 모두발언을 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개헌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할 방침이다.
이날 노 대통령의 특별회견은 전국에 생중계된다.
노 대통령은 회견에서 한나라당과 대선 예비주자들에게 '차기 정부에서 개헌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약속을 할 경우 임기 중에 개헌안을 발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나라당 등이 개헌을 현 정부에서가 아니라 차기 정부로 넘기라고 하는데, 말로만이 아니라 이를 이행할 수 있는 확실한 담보를 한다면 현 정부 내 개헌안 발의 방침을 조정할 수 있다는 생각을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개헌안 논의에 침묵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대선 예비주자들에게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뜻도 밝히고, 만나서 논의하는 방안도 제기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대화와 타협을 통한 개헌 문제 해결 방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당초 방침대로 빠르면 이달 하순께 개헌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을 거듭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 '헌법개정추진지원단(단장 임상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대통령 임기를 현재 5년에서 4년으로 하고,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 1차에 한해 중임하도록 하며,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주기를 일치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개헌 시안을 공식 발표했다.
개헌 시안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계속 일치시키기 위하여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 임기의 남은 기간 동안 재임하며 ▲대통령 궐위시 후임자 선출은 남은 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 국민들의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1년 미만인 경우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며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등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함에 따라 실시된 선거에서 선출된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 다음날부터 시작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기 위한 선거 시기와 방식과 관련해서는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은 당초 계획대로 그대로 실시하고, 2012년 2월에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고, 대통령 임기는 2012년 3월31일, 국회의원 임기는 2012년 2월28일에 시작되도록 하는 제1안 ▲2012년 1월에 대선을, 1개월 후인 2월에 총선을 실시하고, 임기는 제1안과 같이 대통령은 2012년 3월31일, 국회의원은 2012년 2월28일에 시작되는 제2안 ▲현직 국회의원의 임기를 3개월 단축해 2008년 2월 동시 선거를 실시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가 2월25일 시작되는 제3안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개헌 시안은 또 현행 헌법에 '대통령의 사고 등에 따른 궐위 확인' 조항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제출한 궐위 확인서를 헌법 해석에 있어 최종적 권한을 가진 헌법재판소가 확인한 때에 궐위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궐위확인 절차와 주체를 명문화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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