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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중 부상, 상이등급 못 받아도 배상"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0부는 군대에서 훈련 도중 부상을 당해 전역했으나 국가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27살 박모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3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소속 부대 지휘관이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부상 이후 3주가 지나도록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아 박씨의 부상이 악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소속 부대원 전체가 같은 방식으로 하차했는데도 박씨만 부상을 당한 만큼 국가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지난 2001년 해병대에 입대한 박씨는 그 해 8월 훈련도중 수송트럭에서 뛰어내리다 십자인대파열 진단을 받고 전역했고, 부상이 경미해 국가 유공자가 될 수 없다는 처분을 받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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