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은 아프가니스탄에서 폭탄테러로 숨진 고 윤장호 병장을 하사로 1계급 진급 추서하고 전사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육군 관계자는 "윤 하사의 소속부대 중대장이 1계급 진급 추서 건의를 해와 어젯밤 육군 인사사령부에서 진급 추서 명령을 하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육군본부도 심의위원회를 열어 윤 병장을 전사자로 인정하기로 하고 인헌무공훈장을 수여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하사가 전사한 것으로 인정됨에 따라 유족들에게는 2억 4천 500여만 원의 사망보상금과 월 89만 5천 원의 보훈연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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