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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과잉 체벌은 상해죄에 해당" 판결

교사의 과잉 체벌에 대해 상해죄를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단독 김수정 판사는 지각이나 자율학습 불참 등을 이유로 학생 3명의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수백 차례 회초리로 때려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 모 고등학교 교사 36살 박 모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육상 목적으로 학생들을 체벌했다고 주장하지만 체벌 사유와 정도에 비춰볼 때 자의적인 과잉 체벌로 인정되며 상해죄가 성립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학생 체벌이 정당 행위에 해당하려면 교육상의 필요가 있고 다른 교육적인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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