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주택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 즉 DTI 규제가 확대 적용되면서 부채비율에 따라 주택대출금리와 대출한도가 각각 달라집니다.
국민은행은 부채비율이 250% 이하인 고객이 공식 소득증명 서류를 제출할 경우 주택대출금리를 0.1%포인트 우대해주고 개인신용등급이 9등급 이하인 고객이 5천 만원 이상 대출을 신청했을 때 부채비율이 400%를 넘으면 거절하기로 했습니다.
신한은행은 부채비율이 250%를 넘으면 대출한도를 일반고객의 85%로 제한하고 공식 소득증빙 자료를 내면 금리를 0.2%포인트 깎아주는 등의 방침을 내놨습니다.
우리은행도 부채비율이 250%를 넘는 고객에게는 0.25%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물리고, 하나은행 역시 부채비율이 400%를 넘거나 이자상환비율이 40%를 초과하면 대출 담당 심사역에게 경고 사인을 줄 예정입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