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달부터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리기가 더 힘들어 집니다. 6억 원 이하 아파트는 물론이고 기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을 때도 DTI, 즉 총부채 상환비율이 확대적용됩니다.
김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DTI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금의 원리금 합계가 연간 소득에 몇 %나 차지하는지 그 비율을 말합니다.
DTI 적용비율이 높을수록 그 만큼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납니다.
시중은행들은 다음달 2일부터는 이 DTI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지금까지는 투기지역이나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6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살 경우에만 DTI를 적용했지만, 다음달부터는 새로 사는 아파트가 6억 원 이하일 때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신규 아파트는 물론이고 기존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에도 DTI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대출액이 1억 원을 넘을 경우에는 DTI 40%를 적용하고, 5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일 경우에는 50%를 기본적으로 적용합니다.
그러나 대출금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금처럼 DTI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은행들은 이자 지급방식 등에 따라 DTI를 차등 적용할 방침이어서 고객에 따라서는 대출액 규모가 최고 2배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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