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회의할 때 가격 얘기만 나와도 담합" SBS 뉴스 Seoul 작성 2007.02.27 12:17 조회 조회수 PIP 닫기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석유화학과 정유업계의 담합사건을 적발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을 상대로 담합 예방수칙을 알려 주목됩니다. 공정위의 '담합예방 10계명'에 따르면 우선 업종별 협회나 사업자 단체 회의 때 제품 가격과 관련한 의제가 나오면 즉시 퇴장하라고 권했습니다. 동일 업종 경쟁업체들이 모인 회의에서 제품 가격과 관련된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담합에 해당된다는 것이 공정위의 해석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추석에 조심하세요"…지난해보다 '70배' 급증 동영상 기사 "한국으로 보냈다" 돌연 공개…이미 한국땅 밟았다 동영상 기사 0.255초 대접전…"중국 제치고 금메달" 봤더니 동영상 기사 청와대 "유시민 발언에 유감"…법적 대응 검토? 동영상 기사 추석 당일 오후에 '정점'…귀경길 정체 언제 풀리나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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