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업무성과가 좋지 않은 지방공기업 사장들은 연임 대상에서 자동 탈락됩니다.
정부는 27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지방 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업무 성과나 기관 실적 등에서 상위 평가를 받거나 전년도에 비해 평가 결과가 우수한 지방공기업 사장들만 연임이 가능하고, 하위 평가를 받거나, 평가결과가 전년도에 비해 크게 떨어진 기관장은 해임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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