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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영 씨 전 남편, 소설 게재금지 가처분 신청

소설가 공지영 씨의 전 남편이 공씨의 새 소설 '즐거운 나의 집'을 연재하기로 한 중앙일보를 상대로 소설을 게재 또는 배포하거나 인터넷에 올리지 못하게 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공씨의 전 남편인 이 모씨는 "공씨와 이혼할 당시 '혼인 중 일어났던 일에 대해 실명으로 허위 사실을 발표할 수 없다'는 합의서를 작성했으나 공씨가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씨는 "공씨의 소설은 '실제 인물을 모델로' 자신의 결혼생활을 다룬 것이기 때문에 실명을 밝히지 않아도 소설 속 남편이 자신으로 인식될 게 뻔해 인격권과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될 것이 분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즐거운 나의 집'은 세 번 결혼하고 세 번 이혼해 성이 다른 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공씨가 가정폭력과 사회편견 등 자신의 가족사를 그린 소설로 중앙일보는 다음달부터 이 소설을 연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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