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행정자치부는 26일 4.3 사건 희생자의 범위에 수형자를 포함시키고,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제사를 지내거나 분묘를 관리하는 4촌이내의 친척도 희생자 및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 4.3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3개월간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추가 신고를 받은 뒤 빠르면 연말부터 추가 심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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