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5일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회 건교위의 주택법 개정안 처리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간택지 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은 건교위에 계류 중이지만, 여야간 이견으로 인해 심의가 오는 28일로 재차 미뤄져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3월6일) 처리가 매우 불투명한 상태이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과 통합신당모임은 임시국회 회기내 주택법 개정안을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우리당은 자체적으로 선정한 '10대 민생중심정책' 가운데 주택법 개정안을 가장 핵심적인 법안으로 간주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리당은 건교위에서 개정안을 처리한 뒤에도 법사위 심의와 본회의 등에서 추가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임시국회 회기연장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기우(李基宇)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2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는 28일 건교위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법사위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라며 "시간상 문제가 있다면 임시국회 회기를 일주일 정도 연장해서라도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대표는 또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부동산 시장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한나라당은 개정안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높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통합신당모임의 최용규(崔龍圭)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집행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임시국회를 식물국회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협락하지 않는 정파를 빼고, 강행처리를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종걸(李鍾杰) 의원은 "한나라당이 민생고통을 해결하기보다는 부동산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어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한나라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신당 모임은 주택법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6개 교섭단체 정책위의장 회담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개정안이 정부안대로 통과돼 민간택지 부문까지 분양원가를 공개될 경우 공급 위축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분양원가 공개나 분양가 상한제 가운데 한가지만 인정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석준(金錫俊) 제4정조위원장은 "두 제도를 동시에 도입할 경우 시장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측에서도 분양원가 공개나 상한제 가운데 하나면 된다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여당측에서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면 28일 건교위 회의에서 법통과가 가능하다"며 우리당의 입장전환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나라당은 우리당의 회기연장 주장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충환(金忠環)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회기연장을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사학법 등 쟁점법안들을 일괄타결하기 위한 연장이어야 한다"면서 "주택법만을 위한 회기연장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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