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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애완견?!

아침 일찍 조깅을 하거나, 지하철을 타도, 쉽게 애완견을 볼 수 있습니다.

앙증맞은 치와와부터 듬직한 체구에 날카로운 앞니로 무장한 시베리아 허스키까지 다양한 품종의 견공들이 사람들의 애정을 듬뿍 받고 있습니다.

개 전용 산책로나 조깅코스는 물론 애완견을 위한 다양한 샵들을 주위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명실공히 '애견 천국'을 향해 잰걸음을 보이는 듯 합니다.

이처럼 애견 문화가 서둘러 자리를 잡아가면서 먼저 부각된 것은 '보신 문화'옹호론과의 정면 충돌이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양측간엔 접점없는 평행선이 존재하고 있지만 공존을 모색하려는 노력들이 증대되면서 나름의 질서가 잡혀가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과 개들간의 접촉 빈도가 높아지는 사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사람들이 개에 물리는 안타까운 사고가 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관리 소홀로 노약자들이 개에 물려 다치거나 심지어 목숨까지 잃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8뉴스에 나간 맹견 1, 2 리포트입니다.-------------------

어제 아침 경기도 하남에서 송 모 할머니를 물어 숨지게 한 문제의 맹견입니다.

이 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바로 주사를 이용해 안락사됐습니다.

개주인 이 모씨에 대해선 경찰이 관리소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충남 천안의 집 앞에서 놀던 7살 백모 군도 이웃 사냥개에 물려 숨졌습니다.

개는 안락사됐고, 개 주인 박 모씨는 역시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11월, 맹견에 물려 숨진 10살 권 모군이 혼자 살던  경기도 의왕의 비닐하우습니다. 

사고를 낸 개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 사살됐고, 개를 키웠던 권 군의 외할아버지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지난 1년 반 동안 개에 물려 숨진 사람만 모두 7명입니다.

인명을 해친 개들은 모두 안락사나 사살됐습니다.

그러나 개 주인에 대해선 맹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뚜렷하게 확인된 경우에만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될 뿐입니다.

[김준희/광주경찰서 형사과장 : 지금까지 적용할 법이 없는 상태여서 관리 소홀 여부만 따져 과실치사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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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맹견 사고가 잇따르자  정치권은 지난해 맹견관리법을 만들겠다고 나섰지만 지금까지 회의만 단 한 번 연 채 진전이 없습니다.

지난해 맹견 사고가 잇따르자 정치권이 법을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과 이성권 의원이 지난해 1월과 4월 각각 맹견관리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맹견을 사육할 때는 농림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고, 사육장 안에서만 기르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공개된 장소에 개를 방치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어길 때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위험한 개들에 대해서는 관리 상태가 강화되고, 또 만약 사고가 일어났을 때도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정쟁과는 무관한 법안이었지만 처리는 지지부진했습니다.

주성영 의원 법안은 계속 뒷전으로 밀려 법안을 발의한 지 11달이 지나서야 해당 상임위인 농림해양수산위에서 첫 심사기회를 가졌습니다.

법안에서 말하는 맹견의 정의가 무엇이냐를 놓고 논란만 벌어졌지 전혀 진전이 없었습니다.

맹견관리법안이 국회에서 잠자는 동안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더 이상의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맹견관리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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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대부분을 만든 유럽에선 대부분 국가들이 개인의 맹견 사육 자체를 금지한다고 들었습니다.

미국은 반대로 국가적 이념 특성 때문에 원칙적으로 맹견과 맹수를 개인이 사육할 수 있습니다- 총기 휴대 자유처럼.....

단 잘 관리한다는 전제하에서지요.

잘못관리하면 동물학대죄로 처벌당하고 동물도 몰수당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총기는 금지이고 맹수도 금지, 개인의 사육은 생각할 수도 없는 분위기이지만 맹견에 대해서만은 예외입니다.

아시다시피 맹견은 맹수 못지 않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후 약방문 식으로 키우던 개가 사람을 물 경우 주인이 비교적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형법 상 과실 치상 혐의죠.)

그러나 그 처벌이 단순한 상해라면 무겁고, 사망이라면 어이없이 가볍습니다.

허나 이 규정조차도 알고서 개를 키우는 서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사후에 죄를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 관리나 허가제, 종류에 따라서 아예 개인의 사육을 금지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법적 표현으로  '위험이 이익을 상회할 경우' 말입니다.

애견인들에겐 맹견도 예쁜 '애완견'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맹견을 '법'으로 '관리'한다는 데 거부감을 느낄 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개를 산책시킬 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배설물을 치우는 것처럼, 꼭 목줄을 매 다른 사람들을 귀찮게 하거나 겁을 주지 않게 하는 것처럼, 맹견을 조금만 더 신경써서 관리하면 애견인도 개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부딪히는 일 없이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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