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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7월부터 시행

인터넷 실명제라는 말의 정의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 동안 말도 많던 인터넷 실명제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됩니다.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 공청회'에서 인터넷 게시판에 제한적 본인확인 조치를 도입하고 이의 의무자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윤리위원회 심의제도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내용을 보면, 하루 평균 이용자 30만명 이상의 포털, 20만명 이상인 인터넷 언론사의 경우 제한적인 본인확인제가 실시됩니다. 금융실명제가 마찬가지로 가명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인터넷 실명제 의무화 대상 포털사이트 16개
네이트, 야후, 다음,  파란, 엠파스, 세이클럽, 드림위즈, 하나포스, 버디버디, 프리챌, 코리아, 메가패스 등 게시판이 없는 www.google.co.kr은 제외됐습니다.

인터넷 실명제가 의무화 대상 인터넷 언론 9개
sbs.co.kr, kbs.co.kr, imbc.com, chosun.com, donga.com, joins.com 등

또한 정보통신망상에서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권리의 침해를 받았을 경우 민·형사상 소제기를 위해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결정을 받아 권리침해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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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가 시작되게 된 데에는 사이버 공간에서 통제를 받지 않고 마구 올라는 글과 사진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최근 큰 문제가 됐던 연예인들에 대한 온라인 소문과 댓글입니다. 단순히 상대방을 비방하는 수준을 넘어 사실과 다른 소문, 합성 사진들을 마구 만들고 온라인 상에 올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상대방을 욕하는 글과 사진을 마구 올리는 것과 단순 호기심에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실명제가 실시되면 이런 악플은 크게 줄 것이라는 것이 많은 네티즌들의 의견입니다.

지난달 엠파스가 실시한 '인터넷 실명제가 악플 감소에 효과가 있을까'라는 설문조사에서 참여자 4백여명 가운데 79%가 악성 댓글 감소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밝혀가면서 악플을 달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반면,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회의적이란 답변은 21%에 그쳤습니다. 자신의 실명을 사용해 온라인에 글을 올리게 되면 자신이 작성한 글의 내용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러나 실명제에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실명공개로 인해 사생활 침해나 표현의 자유 제약 등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아파트에서 새로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웃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이웃의 이름과 주소, 주민번호를 모두 요구하는데, 이때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명제는 이미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포털사이트들은 정식 회원을 가입해야 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정 글에 대한 댓글은 당연히 정식 회원 가입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댓글을 쓸 때는 본인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별명 등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 사람이 불법 행위를 했을 경우 어렵지 않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소규모로 운영되는 사이트입니다. 실명을 하기 위한 여유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명을 사용해도 적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일부 사이트를 대상으로 실명제를 실시하지만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실명제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실명제가 악플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아닙니다. 자신의 이름을 써가면서도 악플을 온라인에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실명제가 우리 인터넷 생활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시작이라고 생각됩니다. 실명제와 함께 우리 인터넷 문화도 이젠 변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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