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8년 폐지됐던 이자제한법이 부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줄기차게 반대해 오던 재정경제부가 찬성 쪽으로 돌아서면서 이자제한법이 이번 임시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이자제한법은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이종걸 의원안은 이자 상한선을 연 40%로 하고 금융회사와 등록대부업체 등 제도권 금융에는 이를 적용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반면 심상정 의원안은 연 25%의 이자 상한선을 모든 금융회사와 개인간 거래에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종걸 의원이 제출한 입법안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심상정 의원 안에 비해 훨씬 느슨하기 때문입니다.
시장 금리를 최대한 인정하되 고금리 불법 영업에 대해서만 법으로 규제하자는 것이 재경부의 입장입니다.
문제는 이자 상한선 40%를 불법 사금융을 규제하는 적정 수준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현행 대부업법에서는 연 66%의 이자 상한선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으려고 대부업체 등록을 하지 않은 사채업자들이 그보다 낮은 40% 상한선을 지킬 리 만무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또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이자제한법에는 처벌조항도 없어서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설사 이자제한법이 시행되더라도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은 돈을 빌릴 수 있는 길이 아예 차단되는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