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성감별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전환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현행법에는 의사가 태아 성감별을 해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복지부는 태아 성감별 행위가 반드시 낙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님에도 형사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조치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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