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이 되는 소년범의 적용대상 연령이 낮아집니다.
법무부는 올해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기존 소년법 적용대상을 12세 이상 20세 미만에서 10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성호 법무장관은 "소년범의 연령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서 보호처분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돈이 없어 벌금을 못 낸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는 대신 사회봉사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경기침체로 벌금을 못내 노역장에 유치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났다면서, 경제적 불평등이 형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