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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때 암치료 않은 병원, 환자에 배상" 판결

자신의 판단을 과신해 환자에게 적절한 진료를 제공하지 않은 대학병원 유명 의사에게 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5부는 정밀 검사를 하지 않아 암이 전이됐다며 환자 강 모씨가 병원과 담당 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병원과 의사는 환자에게 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내시경 절제수술 직후 암 조직이 남아있는 흔적이 발견됐지만, 병원측이 추가 검사를 하지 않는 등 제때 적절한 진료를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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