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같이 합성수지 가격을 조정하자는 내용이 들어 있는 10개 석유화학업체 사장단 회의 자료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이 지난 94년부터 11년 동안 담합해 소비자들에게 1조 원이 넘는 피해를 입혔다며 과징금 천51억 원을 부과하고 5개사는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호남석유화학 등 3개 회사는 담합 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공정위에 자진 신고해, 과징금 부과나 검찰 고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공정위의 '자진 신고자 감면 제도'에 따른 것입니다.
[호남석유화학 관계자 : 자기들은 (과징금)받고, 우리는 안 받았으니까 좋은 소리는 안 나오겠죠. 하지만 저희는 공정거래법 내부고시에 정해진 대로만 수행해 왔었고...]
하지만, 유화업체들은 담합의 수익을 누린 업계 1위 업체를 자진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제재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징금 부과 업체 관계자 : 기업 윤리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점유율) 10%도 안 되는 회사가 수십, 수백억 원씩 내는데 호남석유화학이 면제되었다는 것에 대해 불만이 많죠.]
업체들은 이의 신청이나 행정 소송 등의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담합 관행을 깨고 예방 효과까지 얻겠다며 자진 신고자 감면 제도를 더욱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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