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게임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게임업자의 부탁을 받고 게임물 심의 순서를 바꾼 혐의로 영상물 등급위원회 직원 강 모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순서 변경을 청탁한 게임물 제조업자 김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강씨는 지난 2005년 6월 모 게임기 업체의 등급 분류 심의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를 조작해 심의를 빨리 받게 해주는 등 10여 차례에 걸쳐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영등위 직원들이 게임물 심의 순서를 바꿔주면서 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는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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