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T업체 폼팩터사가 반도체 검사 장비 국내 개발업체인 파이컴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폼팩터사는 파이컴이 지난 2003년 개발한 반도체 검사장치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에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파이컴사의 장비 제조 방법이 폼팩터사의 기술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파이컴사가 폼팸터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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