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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종사자 얼굴 상처는 노동력 상실"

서울동부지법 김종기 판사는 "의사의 실수로 얼굴에 상처를 입었다"며 모 방송사 홍보팀 직원인 홍 모 씨가 치과의사 김 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의사 김 씨는 4천3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 판사는 "의료기구를 안전하게 다루지 않은 의사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평생 남는 얼굴의 상처는 방송업에 종사하는 홍 씨가 일 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홍 씨는 2년 전 충치 치료를 받던 중 의사 김 씨가 치료기기를 놓쳐서 얼굴에 5cm의 상처가 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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