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전후의 사진이 실제 수술효과보다 과장됐다면 이는 과장광고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4특별부는 성형외과 의사 신 모씨가, 자신에게 부과된 업무정지와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의사 신씨가 인터넷에 올린 쌍꺼풀 성형수술 후의 광고 사진이, 화장을 하고 촬영각도를 달리 해 실제보다 부풀려진 것이어서, 일반인들이 오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씨는 지난 2003년 수술을 받은 20대 여성이 서울시에 수술 부작용을 신고하고, 서울시 조사 결과 과징금 450만원 등이 부과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