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김종기 판사는 "의사의 실수로 얼굴에 상처를 입었다"며 모 방송사 홍보팀 직원 홍 모씨가 치과의사 김 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의사 김씨는 4천 3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 판사는 "의료기구를 안전하게 다루지 않은 의사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평생 남는 얼굴의 상처는 방송업에 종사하는 홍씨가 일을 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홍씨는 2년전 충치 치료를 받던 중 의사 김씨가 치료기기를 놓쳐 얼굴에 5cm의 상처가 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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