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몰던 승용차가 행인과 부딪힌 사실을 몰랐던 60대 운전자가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부는 "이 모씨 차의 백미러가 보행자와 부딪혔을 때 파손되지는 않아 충격이 매우 작았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별다른 치료를 받았다는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춰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회사원 이 모씨는 지난해 서울 관악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문 모씨의 우측 팔꿈치와 부딪힌 뒤 현장을 떠나는 바람에 뺑소니로 신고돼 1심에서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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