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가학·피학적 행위를 알선하거나 관련 사진을 게재한 이른바 '체벌' 카페를 운영한 혐의로 35살 송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8살 이모 양 등 초중등학교 학생 7명도 같은 혐의로 적발해 훈방 조치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5년 5월부터 지난해까지 체벌 사진을 게시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 천2백여 명으로부터 가입비 명목으로 4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상대방이 시키는 행위를 무조건 따른다는 내용의 노예계약서까지 작성했다며, 4백여 개의 체벌 카페를 적발해 제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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