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서청원 전 한나라당 의원이 자신에게 선고된 추징금 6억 원을 미납함에 따라 서 전 의원의 아파트에 대해 강제경매신청을 최근 법원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서 전 의원은 추징금 12억 원을 확정받았던 지난 2005년 앞으로 돈을 다 내지 못하면 강제집행을 해도 된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지난해 7월까지 6억 원을 낸 이후로 지금까지 추징금의 절반을 내기 않고 있습니다.
서 전 의원은 지난 대선 직전 기업체로부터 12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04년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2억 원을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광복절 특사로 징역형 선고가 사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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