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수십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차그룹 계열사 글로비스 이주은 사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도 있기 때문에 유죄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윗사람의 지시로 자금이 조성됐고, 개인용도로 사용되지 않았으며, 피해액이 전액 변제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장은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과 공모해 45억여 원의 회삿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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