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조사실이 투명한 유리로 되어있다고 생각하고 조사에 임하라는 게 검찰의 지침이라지만, 앞선 보도에서 보셨듯 시비가 끊이지 않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문답식 조서를 없애고 대신 모든 조사 과정을 녹화해서 남기는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대욱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기자>
검찰이나 경찰 심문 과정에서 이름과 직업으로 시작하는 조사 내용은 모두 손으로 작성됩니다.
전문 조사실도 크게 부족합니다.
진술 내용을 왜곡했다는 시비와 인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한상훈/경찰청 수사과 : 자기 사건에 대해서 진술을 할 때 다른 수사관이 들을 수 있고 또 심지어는 다른 사건으로 인해서 출석한 피의자라던가 일반인 들이 자기 사건의 내용을 들을 수 있는 상황 하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런 관행이 크게 바뀌게 됩니다.
검찰과 경찰은 문답식 진술 조서를 없애고 모든 진술 과정을 녹화하는 제도를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시범 실시를 시작했고 검찰은 내년까지 진술 녹화를 전체 조사의 10% 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진술 녹화실에서 실시간 녹화된 진술상황은 CD에 담겨 나중에 법정 자료로도 제출됩니다.
진술 녹화 도입으로 수사관은 문답식 조서 작성에 대한 부담 없이 자유롭게 심문에 집중할 수 있고, 피의자는 강압 수사를 피할 수 있어 공판 중심 주의가 도입된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이미 정착된 제도입니다.
심문 시간을 문답식 조서 작성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녹화 시설을 늘리고 수사관에 대한 전문 교육을 해야합니다.
또 녹화된 진술이 서류화 된 진술 조서를 대신하는 증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법개정도 필요합니다.
검찰의 거짓 진술 유도 의혹이 법조계의 공판 중심 주의 흐름과 맞물리면서 진술 녹화 제도 도입이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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