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임복규 판사는 8일 드라마 외주제작사로부터 돈을 받고 드라마에 간접광고를 해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된 모 방송국 전 드라마PD 김모(39)씨와 같은 방송 자회사 소품담당 총감독 박모(51)씨에 대해 징역 1년에 각각 추징금 1억1천여만원과 추징금 1억6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임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모 드라마 외주제작사 전 PD 이모(50) 씨와 심모(40)에 대해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에 추징금 3천500여만원과 징역 5월·집행유예 2년에 추징금 2천6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임 판사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김씨와 박씨는 드라마 외주제작사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가 크고 여러 업체로부터 돈을 받는 등 죄질이 나빠 실형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김 전 PD는 지난해 6월12일 D사에서 제작하는 모 드라마 연출을 담당하면서 같은해 10월17일까지 D사로부터 9천600여만원을, 박 감독은 2004년 10월부터 A광고대행사로부터 500만원을 받는 등 2005년 8월까지 1억 800여만원을 챙기면서 드라마에 간접광고를 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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