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회삿돈 횡령·뇌물' 건설시행사 대표 기소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지방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모 건설시행사 대표이사 윤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윤씨는 재작년 부하 직원을 시켜 회삿돈 55억원을 빼돌린 뒤 공동 대표이사 이모 씨와 나눠 갖고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씨는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잘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원시청 공무원 김모 씨에게 현금 2천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