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지방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모 건설시행사 대표이사 윤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윤씨는 재작년 부하 직원을 시켜 회삿돈 55억원을 빼돌린 뒤 공동 대표이사 이모 씨와 나눠 갖고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씨는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잘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원시청 공무원 김모 씨에게 현금 2천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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