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정부가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2단계 균형발전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지방으로 옮기는 기업에게 법인세를 깎아주고, 각종 혜택도 주기로 했습니다.
정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7일) 경북 안동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2단계 균형발전정책 대국민 보고회의를 열어서 기업의 지방이전촉진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서 창업하는 기업에게 법인세율을 대폭 낮춰주고 법인세 감면기간을 확대해서 법인세 부담을 지금보다 최대 3분의 1수준까지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또 지방이전 기업에게 도시개발권을 부여하고 대기업의 지방출자에 대해선 출자총액한도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지방이전기업 종사자에게 공공주택을 특별분양하는 등 지방의 생활서비스 기반도 대폭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중앙부처에 모든 입법권이 집중돼 있는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자치입법권에 대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 지방의 자치입법권을 헌법에서 부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방 조례를 가지고 뭔가 지역에 알맞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려고 해도 여러분 자치입법권이 없지 않습니까?]
노 대통령은 정파적 이해 관계가 없는 현안들은 계속 정책으로 제시해서 다음 정부에서라도 실현될 수 있도록 남은 1년간 전략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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