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재해예방 조치 취하면 제조업체 감독 면제

노동부는 올해부터 300인 이상 제조업체가 자율적으로 안전사고 재해예방프로그램을 시행하면 각종 안전보건점검과 감독을 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전보건 감독 등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작업장 위험성 평가와 근로자 교육 등 자율재해예방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합니다.

자율재해예방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제조업체는 프로그램을 마련한 뒤 노동부의 승인을 받고 6개월 마다 안전보건 개선활동에 대한 실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