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상공회의소는 올해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비정규직 보호 법률에서 '차별적 처우의 금지' 조항을 확대 해석해선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상의는 최근 정부에 제출한 건의문에서, 법률상의 판단에 있어 업무의 동종·유사성을 탄력적으로 해석하고, 비정규직의 차별구제 신청과정에서 노동위원회가 복리후생 등의 모든 근로조건을, 불리한 처우의 심사대상으로 삼게 된다면 기업들의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새 법률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판단되면 모든 근로조건을 비교해, 차별이 있을 경우 노동위원회가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대한상의는 만약 차별 시정조치가 모든 근로조건에 광범위하게 취해지고 있다고 가정할 때, 기업들은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서 비정규직 직원들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밖에 없게 돼, 입법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외국의 경우 차별금지의 예외를 법으로 규정하거나 사례로서 다양하게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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