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77부는 에버랜드 눈썰매장에서 다친 주 모씨가 삼성 에버랜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에버랜드는 주씨에게 5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에버랜드측은 이용객들이 눈 언덕에 부딪히는 등의 사고를 막기 위해 충분한 안전시설을 갖춰야 하지만, 이를 설치하지 않아 사고가 났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주씨의 소홀도 사고 발생과 확대의 원인이 됐다며, 에버랜드의 책임을 75%로 제한했습니다.
주씨는 재작년 1월 에버랜드 내 눈썰매장에서 눈썰매를 타고 내려오던 중 충격완화용 매트리스가 없는 부분으로 미끄러지는 바람에 눈으로 쌓인 언덕을 넘어가 추락해 목뼈와 가슴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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